원전 수출 지원망 확대…규제 기반부터 SMR까지
핵심 요약
정부가 신규 원전 도입국의 안전규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원안위와 원전 관련 5개 기관이 사업 정보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대형 원전 수주 지원과 한수원·SK·테라파워의 SMR 상업화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베트남을 비롯한 신규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법령과 인허가, 기술 기준, 전문 인력 등 안전규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수출 전략을 가동한다. 대형 상용원전 수주를 뒷받침할 규제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수력원자력과 SK가 참여하는 소형모듈원전 상업화도 추진해 해외 원전 시장을 양방향으로 공략한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도 협약에 참여해 범정부 규제협력 체계를 구성했다. 같은 날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의 주요 수출 사업 현황과 아랍에미리트·체코에서 진행된 규제협력 사례가 다뤄졌다.
신규 도입국이 원전을 건설하려면 설비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안보 업무를 맡을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상대국이 규제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내용을 전달한 뒤 사안별로 대응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해외 사업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을 상시 공유하고, 국내 원전의 전 주기 규제 경험을 활용해 대상국의 환경과 사업 단계에 맞는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차세대 원전 분야에서는 오는 15일 한수원·SK와 미국 테라파워 사이의 SMR 상업화 계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와 참여 기관은 규제협력을 앞세운 대형 원전 수주 지원과 SMR 기술 상용화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구상을 세웠다. 산업부는 원안위와 규제 전문기관을 해외 진출 협력의 핵심 축으로 두고 신규 도입국의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원안위도 국가별 여건에 맞춘 규제협력으로 수출 과정에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