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규제 지원, 부처·공공기관 협업체계로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해외 원전 사업의 규제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사업 현황과 국가별 규제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한수원과 수출·안전·통제 분야 관계기관도 기관 간 협업체계에 참여한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국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 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두 부처는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활용해 각국의 환경과 사업 단계에 맞는 지원도 추진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이날 별도의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규로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는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자력 안전·안보 분야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사업 대상국이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내용을 전달한 뒤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각각 대응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부처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 직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의 주요 원전 수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아랍에미리트(UAE)·체코에서 이뤄진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원안위와 두 전문기관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신규 도입국의 수요에 종합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수출 대상국의 조건과 요구에 맞춘 규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