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계속운전·SMR 안전성 원칙대로 심사
핵심 요약
원안위가 원전 계속운전과 SMR 도입 과정에서 과학적 기준에 따른 안전 심사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했다. 폭염의 직접적인 설비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승하는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원전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과학적 사실과 기술 기준에 따라 원자력시설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과정과 결과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안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정책 환경에 대응하되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안전 문제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어지는 폭염이 가동 원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 예비율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 설비 대부분이 냉방시설을 갖춘 건물 내부에 설치돼 고온에 직접 피해를 보는 사례도 드문 상태다. 다만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고려해 관련 수치를 계속 확인하며 집중 관리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전 사건을 실제로 숨긴 종업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에서 보고 대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행법은 보고 의무가 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돼 행위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양벌규정 역시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