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공개 확대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동관리비 확인·설명이 의무화된다. 중개사의 조사 권한과 실제 부과액이 다를 때의 책임 범위는 과제로 남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운영 기준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원칙도 명문화됐다.
오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계약 전에 공용부분 비용까지 살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 조치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과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의 합계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이 금액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별도 권한과 안내한 금액이 실제 부과액과 다를 경우의 책임 범위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사실 확인 방식과 책임 소재가 과제로 남게 됐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의 구성과 규모를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특히 공용부분 비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은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 원룸과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가 공동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준도 하위법령에 반영됐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할 직업윤리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원칙이 조문에 명시됐다. 기존에는 상한요율만 있고 협의 문구가 없어 발생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