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때 공동관리비까지 사전 고지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소규모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 확인 비용과 고정 항목을 제외한 공용부분 관련 비용이다. 중개사의 조사 권한과 실제 부과액 차이에 대한 책임 범위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전체 관리비와 함께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비용의 규모를 살펴보고, 매달 부담할 주거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개 과정의 확인·설명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된 공동관리비도 별도로 확인해 안내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원룸과 오피스텔을 비롯해 관리비의 세부 구성을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주택 임대차 중개다.
공동관리비는 전체 관리비 가운데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과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이 적지 않아 공용부분 비용의 산정 내역이 임차인에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차료 인상분이 관리비에 우회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제도 자료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전에 확인한 금액과 실제 부과액이 다를 때의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중개사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동관리비 고지 의무가 시행된 뒤 확인 절차와 책임 기준을 둘러싼 보완 필요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