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푸아그라 금지안, 11월 주민투표로
핵심 요약
워싱턴DC 주민들이 11월 3일 강제급식 푸아그라 금지안을 표결한다. 가결되면 생산 방식뿐 아니라 관련 식품의 판매·유통·상업적 반입도 금지된다. 생산 과정의 동물 학대 여부를 놓고 동물복지단체와 외식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유권자들이 강제급식으로 생산한 푸아그라의 판매를 허용할지 직접 결정한다. 워싱턴DC 선거위원회는 주민발의안 86호를 오는 11월 3일 총선 투표용지에 올렸다. 등록 유권자로 확인된 서명자는 3만1726명으로, 법정 기준 2만3940명보다 7786명 많았다.
발의안은 오리나 거위의 간을 정상 크기 이상으로 키울 목적으로 새가 자발적으로 먹는 양보다 많은 사료를 손이나 기계로 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도에 관이나 기구를 넣는 방식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산한 푸아그라 등 새의 간 식품을 판매·유통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워싱턴DC에 반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수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강제급식하는 경우는 예외다.
동물복지단체 프로애니멀DC의 내털리 풀턴 대변인은 생산 과정에서 오리와 거위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량의 옥수수와 기름을 먹고 간이 병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터워스의 셰프 겸 소유주 바트 허친스는 푸아그라를 뛰어난 식재료로 평가하며, 강제급식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도 오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푸아그라 농가가 다른 식용 가축 사육 현장보다 오리를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주장도 폈다.
발의안이 가결되면 도심 식당 라 그랑드 부셰리의 체리·구운 빵을 곁들인 푸아그라 테린과 조지타운 1789 레스토랑앤드바의 오리 간 무스도 판매 금지 대상이 된다. 위반 건마다 1000~5000달러, 약 142만~710만원의 민사 제재가 부과되며 12개월 이내 반복 위반 시 사업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7월 1일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연방의회의 30일 심사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