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이륜차 현장검사 운영…주민세 7억3300만원 부과
핵심 요약
울진군이 18일부터 28일까지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출장검사를 운영한다. 검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와 수수료 3만원을 준비해 읍·면사무소 주차장을 방문하면 된다. 8월 주민세 7억3300만원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경북 울진군이 2026년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를 위한 출장검사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 이상 260㏄ 이하의 중·소형 이륜차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하고 검사수수료 3만원을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 주차장을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현금과 카드로 모두 결제할 수 있다. 울진군 내에는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그동안 포항이나 영주까지 이동해야 했으며, 군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현장 검사를 마련했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8월 주민세로 개인분 2억4700만원과 사업소분 4억8600만원을 합한 총 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사업소분 세액은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적용되는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정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륜차 출장검사와 주민세 납부가 모두 이달 중 진행되는 만큼 대상자는 각각의 일정과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