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울주군, 부담금 대상 시설 한 달간 전수 점검
핵심 요약
울주군이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공실 확인이나 신고서·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부과 오류 방지를 위해 소유자와 관리인의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 울주군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관내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일부 시설만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시설물 전체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공실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하면 소유자와 관리인은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이용 상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소유자나 관리인은 현장 조사 기간에 조사원으로부터 공실 여부를 확인받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은 이번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과 대상 시설물의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자료 누락이나 시설 이용 상태의 잘못된 반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과 오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군은 정확한 부담금 부과와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