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울주군 8월 주민세 9만3191건 고지
핵심 요약
울주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만3천191건, 9억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46% 증가했으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울산 울주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9만3천191건, 총 9억2천500만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과세 대상은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46% 늘어난 규모로 집계됐다.
주민세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종이 납세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일괄 발송된다.
지난해 울주군의 주민세 부과 실적은 9만2천724건, 9억2천100만원이었다. 올해는 건수가 467건, 금액이 400만원 늘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보관 중 분실한 납세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주민세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재원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대상자들에게 8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