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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분기 환경 배출시설 39건 처분
핵심 요약
울주군이 올해 2분기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했다. 위반시설에는 경고·영업정지·과태료·사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군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대기와 수질오염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이 올해 2분기 지역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했다. 군은 확인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살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에는 위반 내용에 맞춰 경고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처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도 진행하는 등 위반시설별로 필요한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지도·점검의 결과다. 울주군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행위 39건을 처분 대상으로 확정하고, 해당 시설에 경고부터 영업정지와 과태료, 사법처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복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기업체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고 대기·수질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