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신혼부부 이자지원 소득선 1억3천만원으로
핵심 요약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의 합산 연 소득 기준을 1억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혼인 기간과 출산에 따른 지원 연장 방식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군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이자 지원율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주거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신혼부부를 줄이려는 조치다.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이거나 6개월 안에 혼인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전세가격 5억원 이하 또는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지원 범위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되며, 군이 지원하는 이자율은 최대 2%다. 기본 지원 기간은 4년이고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10일 서면 질문을 통해 기존 소득 기준이 최근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에서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신혼 맞벌이 가구 비율은 27.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속에서 맞벌이 가구가 소득 요건만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실제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 시기를 고려해 혼인 기간 요건도 부산·경남 양산처럼 7년 이내로 넓힐 것을 요구했다.
군은 소득 상한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혼인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일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울주군의 기본 4년 지원과 출산 시 최장 8년 연장 방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대상자가 급격히 늘면 가구별 지원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혼인 기간과 출산 연장 체계는 유지하면서 혼인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자 지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