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신혼부부 이자 지원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의 합산 연소득 기준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출금 최대 2억원에 연 2%까지 지원하는 현행 사업의 소득 문턱을 맞벌이 가구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혼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원 수준 저하 우려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구조와 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해 주거 안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줄이려는 조치다.
현재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이거나 6개월 안에 혼인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가운데 전세가격 5억원 이하 또는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금 최대 2억원에 연 2%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최근 집행부에 제출한 서면질문에서 현행 기준이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울산 신혼부부 가운데 연소득 1억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27.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만큼,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부산과 양산의 사례처럼 혼인 기간 기준도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넓혀 주택 마련 시기와 자녀 양육 주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주군은 소득 기준 상향은 추진하되 혼인 기간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상을 일률적으로 늘리면 신청자가 급증해 가구별 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