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성인PC방 불법 영업 7곳 단속
핵심 요약
울주군 일대 불법 성인PC방 7곳이 적발되고 관계자 7명이 검거됐다. 게임기 114대와 현금 487만원, 휴대전화 11대가 압수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업주의 영업 사실도 확인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울산경찰청이 6일 밤 산업단지와 가까운 울주군 농어촌지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영업을 한 성인PC방 7곳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업소 관계자 7명이 현행범 체포 등의 방식으로 검거됐으며, 적발된 업주 가운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PC방을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속에는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와 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단속팀 등 50명이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업소 76곳으로, 환전 행위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시설 기준 및 등록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게임기 114대와 현금 487만원, 휴대전화 11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공단 근로자 유입이 많은 반면 여가시설은 부족한 지역 여건과 폭염을 피해 성인PC방을 찾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진행됐다. 불법 영업 업소와 별도로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어긴 업소 15곳도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업주의 운영 사실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됐고,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특별단속 이후 일부 업소가 출입문 시트지를 떼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꾼 사례도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토대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며 불법 영업을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