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농지 오염 성토물, 공공예산 투입해 선제 복구
핵심 요약
울산시와 울주군이 두서면 농지 3곳의 불법 성토물 4만6037t을 약 110억 원을 들여 우선 철거한다. 침출수에서 페놀과 시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기존 토양까지 오염되면 복구비는 최대 243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최초 배출처와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으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복안리 농지 3곳에 불법 성토된 4만6037t을 우선 철거한다. 경찰이 책임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토양과 지하수 오염, 주민 피해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약 110억 원의 공공예산을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 울주군이 농지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맡고 시와 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불법 성토물은 2만5000여㎥로, 가로 50m·세로 25m·깊이 2m 규모 수영장 약 10개를 채울 분량이며 면적은 1만6500여㎡다. 현장에서 나온 검은 침출수는 인근 농업용 연못까지 흘러들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의뢰한 검사에서 페놀은 생활용수 기준의 최고 15배, 시안은 3.6배 검출됐다. 내와리 89가구 180여 명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사건은 올해 4월 말 외와저수지 인근 농지에 영농에 부적합한 성토재가 반입됐다는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농지 성토 명목으로 들어온 물질 일부는 신고 절차를 거쳤으나 조사에서 구리가 기준치의 약 16배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이후 주변 농지에서도 불법 성토가 추가로 발견됐다. 울주군은 토지 소유자와 성토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현장을 찾아 대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울산시는 약 55억 원을 지원하며, 기존 토양까지 오염됐을 경우 복원비 133억 원이 추가돼 총비용은 최대 243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13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최초 배출처와 중개·운반·반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책임자가 확인되면 울주군은 집행 비용을 청구한다. 시는 최초 배출자의 최종 처리 책임과 재활용 폐기물의 농지 반입 제한을 위한 법령 보완을 정부에 건의했고, 서 의원은 처벌 강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