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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공정한 직무·인권 보호 실천 서약
핵심 요약
울산해경이 주용현 서장 주재로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공정한 직무 수행과 금품 수수 금지, 연고 관계 배제, 직원 인권 보호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부패 취약 분야의 사례를 발굴하고 업무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반부패 실천 의지를 공식화했다. 울산해경은 지난 3일 주용현 서장이 주재한 선언식에서 구성원들과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내부 청렴 문화 정착을 함께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법령과 원칙을 기준으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품과 향응, 편의를 받지 않고 혈연·학연·지연처럼 내부 결속을 해칠 수 있는 관계를 배제하는 한편, 서장부터 솔선수범해 반부패와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조직 내부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항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선언은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금품 수수 방지뿐 아니라 구성원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까지 청렴의 범위로 제시했다.
울산해경은 선언과 서명에 그치지 않고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해 업무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현 서장은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 현장에서 선언문의 실천 원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