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러시아행 정제유 3만t, 제재 위반은 미확인
핵심 요약
울산에서 정제유 약 3만t이 선적돼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다. 제품의 한국산 여부와 러시아 현지 하역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상업용 연료는 통제품목에 명시되지 않아 제재 위반 판단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울산항 저장탱크에 있던 경유 등 정제유 약 3만t이 최소 2척의 단거리 운항 유조선에 실려 러시아 극동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제품의 생산국과 선박명, 화주·수출자는 공개되지 않았고, 러시아에 도착한 선박 한 척도 당시 화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울산에서 선적됐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 제품이나 러시아 반입 완료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 울산항에서 러시아 극동항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한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SAMSON 2회와 LAYLA 1회 등 모두 3회였다. 케미컬 운반선 ZALIV ANIVA를 포함하면 4회로 늘어난다. 그러나 항만 자료에는 화물의 종류와 적재량이 없어 어느 선박이 정제유 3만t을 운반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확인하려면 출항 전후 흘수와 항적, 터미널 적재자료, 러시아항의 입항·하역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이번 운송은 러시아의 연료 생산과 공급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유시설 피격과 설비 고장,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33% 줄었다. 같은 달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항과 러시아 극동항을 연결한 석유제품운반선 기항도 2024년과 2025년 7월 각각 1회에서 올해 9회로 증가했다.
현재 공개된 1159개 대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는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번 거래를 곧바로 수출통제 위반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군용 연료나 통제 대상 첨가제가 포함됐거나 최종수하인·사용처를 숨긴 경우에는 허가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원산지와 정확한 사양, 화주, 러시아 수하인, 사용처, 허가 여부와 실제 하역지를 확인해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