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지청, 현대차에 하청 노동자 29명 고용 명령
핵심 요약
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현대차에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행기한은 2026년 11월 12일이며, 무허가 파견에 따른 법 위반 판단이 근거다. 노조는 직접 고용과 해고자 복귀를 요구했고, 현대차는 내부 검토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12일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소속으로 일했던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현대차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1월 12일까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이수기업과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은 이수기업 노동자가 2025년 10월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현대차와 이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수기업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없이 노동자를 파견했고, 현대차는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업무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두 회사가 각각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한 사내하청업체였으며, 2024년 폐업했다. 소속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이번 시정지시는 이들의 청원에 따른 근로감독 이후 내려졌으며, 직접 고용 대상은 모두 29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가 시정지시를 수용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고자 전원이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시정지시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기한까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