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선거 소청 9건, 심사 문턱 못 넘어
핵심 요약
울산시선관위가 6·3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 북구청장 선거 소청은 신청인 124명의 자격·서명 문제로 일부 각하 결정도 받았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소청은 중앙선관위가 심사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2일 6·3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접수된 선거 소청 9건을 전부 기각했다. 심사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를 검토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결과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청은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절차상 오류를 주장하며 낸 무효 신청이었다.
선거별 접수 건수는 남구청장 선거 1건과 북구청장 선거 2건이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 지역구 구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에도 각각 2건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참여한 소청은 신청인 124명이 북구 주민이 아니거나 서명·날인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분에 각하 결정도 내려졌다.
소청이 제기된 배경에는 6월 3일 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포함됐다.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후 정당과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의 오류를 문제 삼았다. 다만 울산시선관위 심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관할 선거 9건을 무효로 할 위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상의 문제 등을 근거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등을 대상으로 한 소청도 별도로 제기됐으며, 이들 사건의 심사는 울산시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