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가 페인트 사업장 59곳 합동점검
핵심 요약
울산소방본부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을 특별조사한다. 6명으로 꾸린 합동조사반이 위험물과 불법건축물,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에서는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가 4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주변에서 페인트류를 취급하는 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다. 울산 남구의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조사 대상은 법정 지정수량인 1천ℓ 미만의 페인트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이다.
소방본부와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총 6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한다. 조사반은 각 사업장의 페인트류와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위험물 관리와 불법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법령을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내린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페인트 판매업체가 지정수량 1천ℓ 미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설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주택가와 사업장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나 주변 공지 마련 상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점검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화재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서 3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길은 빠르게 창고 건물 전체로 번진 뒤 인접한 빌라를 포함해 4개 건물로 확산했다. 이 화재로 빌라 주민 1명이 숨지고 창고 업주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빌라 주민 3명도 다쳤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택가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