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분장, 해양보다 공설시설 활용에 무게
핵심 요약
울산은 해양 이용 제약을 고려해 시설 산분장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잠정 화장률은 97.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기존 공설 자연장지와 울산하늘공원의 운영 경험이 제도 도입 기반으로 평가됐다.
울산의 산분장 정책은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보다 허가된 육상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 산분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울산연구원은 지역 해역의 이용 여건과 기존 장사시설의 운영 기반, 현행 법률 체계를 함께 검토한 결과 시설 산분장이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갖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은 해안선을 끼고 있지만 해수욕장과 항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지정된 구역도 포함돼 해양장을 시행할 수 없는 해역에 해당한다. 이런 제약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해양장 추진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골분을 뿌리는 시설 산분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산분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사망자가 늘고 화장률도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대응해 입법 정책으로 마련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산분 방식을 해양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를 활용하는 시설 산분으로 구분한다. 울산의 지난 2월 잠정 화장률은 97.8%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법제화된 산분장을 지역 현실과 조화시키는 정책 마련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제시됐다.
시설 산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에 포함되며, 공설시설로 이미 운영되는 수목장과 잔디장에 이은 자연장의 한 유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울산하늘공원이 장례 절차와 시설 이용객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시설 산분장 도입의 기반으로 평가됐다. 새로운 산분장 정책은 기존 공설 자연장지와 운영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법률과 지역 여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