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성인 PC방 처분 속도 높인다
핵심 요약
울산시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불법 성인 PC방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한 초기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고 구·군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2024년 울산의 관련 업종 신규 인허가는 280여 건을 넘어 주요 광역시보다 크게 많았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성인 PC방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들 기관은 12일 오후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 단속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이의 시차를 줄여 처분을 피하려는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 현장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초기 수사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공한다. 자료를 받은 구·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비롯한 행정처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한다. 수사가 끝난 뒤 위반 내용을 넘기던 기존 방식보다 행정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법 환전 등을 적발해도 단속 사실만 먼저 지자체에 알리고, 수사를 완전히 마친 뒤 범죄사실과 위반 법령을 통보했다. 불구속 사건은 단속부터 검찰 송치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렸다. 일부 업주는 이 기간에 폐업하거나 대표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피했다. 관계 기관들은 이런 제도적 틈을 줄이는 데 공동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대책은 울산의 성인 PC방 인허가 건수와 밀도가 다른 대도시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2024년 울산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인허가는 280여 건을 넘어서 서울 122건, 대구 53건, 부산 22건을 크게 웃도는 전국 최다 수준이었다. 영업장이 공단과 산업단지 주변을 넘어 주택가와 학교 통학로 인근까지 확산하면서 사행성 도박 피해와 2차 범죄 등 사회적 폐해를 걱정하는 시민 목소리도 이어졌다. 울산시는 현장 단속이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 실효성과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