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가 재해·소득보험료 최대 95% 보조
핵심 요약
울산시가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농업 관련 보험료의 90∼95%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장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보험료의 90∼95%를 지원받고 나머지 5∼1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 손실을 줄이는 정책보험이다.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재해나 병충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을 보장한다. 울산시는 시설원예와 과수 작물의 생육 저하를 비롯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소득도 보장한다. 농가는 재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품목과 시기는 8월 가을 배추·무·양배추·감자, 10월 마늘·양파, 11월 배·단감·복숭아·보리 등으로 나뉜다.
이번 지원은 폭염과 가뭄이 겹치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진된다. 울주군 언양읍 오룡저수지는 지난 7월 31일 저수율이 7.5%까지 내려가 바닥이 갈라진 모습이 드러났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