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간제 처우 개선…공정수당 257만원
핵심 요약
울산시가 2027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무 기간별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9천원을 받는다. 식비 60% 인상과 명절수당 신설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가 2027년 1월부터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분야 등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을 반영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으로 보완하려는 조치다.
수당은 계약상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근무자는 39만6천원을 받고,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의 지급액은 최대 257만9천원이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식비도 기존보다 60% 올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명절수당을 새로 마련한다.
이번 개편은 364일이나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퇴직금과 복리후생 적용을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따른 격차를 줄이려는 공공부문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2026년 4월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의 처우 개선안은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수당이 단기 고용의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프랑스와 스페인의 유사 제도처럼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채용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산 부담과 고용 형태의 변화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