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간제 처우 개선…계약 종료 때 공정수당
핵심 요약
울산시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시 최대 257만9천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급량비는 기존보다 60% 인상하고 명절 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을 반영해 차등 책정되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된다. 2027년 11∼12개월 근무자의 최대 지급액은 257만9천원이다. 급량비 인상과 명절 수당 신설도 처우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2027년 기준 근무 기간별 공정수당 최대액은 1∼2개월 39만6천원, 3∼4개월 87만7천원, 5∼6개월 130만6천원으로 정해졌다. 7∼8개월 근무자는 최대 168만2천원, 9∼10개월은 213만1천원, 11∼12개월은 257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근무 기간뿐 아니라 각 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설계됐다. 울산시는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급량비를 기존 금액보다 60%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명절 수당도 새롭게 마련한다.
울산시는 공정수당과 급량비 인상, 명절 수당 신설 내용을 ‘2027년도 당초 예산안 반영기준안’에 담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예정한 부서에 통보했다. 각 부서는 해당 기준을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개선된 수당과 식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