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간제 근로자, 2027년 퇴직 때 최대 257만원
핵심 요약
울산시가 2027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 시 약 39만6000원부터 최대 257만9000원까지 받는다.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명절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울산시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 성격의 급량비는 현재보다 60% 올리고 명절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12일 통보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맡은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퇴직할 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구간은 2개월 단위로 세분화됐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행정·민원과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의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급액은 근무 기간 1~2개월 미만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7~8개월 미만 근무자는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퇴직 시 받게 된다.
복리후생 부문에서는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량비 인상 폭을 60%로 정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명절수당을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함께 보완한다. 공정수당과 복리후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지급 시작 시점은 2027년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