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간제 근로자, 2027년 퇴직 때 공정수당
핵심 요약
울산시가 2027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과 업무를 반영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근무 기간별로 약 39만6000원에서 최대 257만9000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급량비 60% 인상과 명절수당 신설도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 함께 추진된다.
울산시가 행정·민원과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급량비는 현재보다 60% 올리고 명절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일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공정수당은 근무를 마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해 액수가 달라진다. 지급 구간은 2개월 단위로 나뉜다.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이면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이면 130만6000원을 퇴직 시 받는다.
장기 근무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7~8개월 미만 근무자는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에서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564명으로, 공정수당은 이들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를 반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리후생 개선안에는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급량비 현실화와 명절수당 신설도 포함됐다. 공정수당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