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기관장 검증, 조례로 제도화
핵심 요약
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했다. 청문 대상은 9개 기관이며 특별위원회가 회부일부터 20일 안에 검증을 마친다. 자료 제출 요구와 임명 철회 건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는 대립했다.
울산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 검증이 협약 방식에서 조례에 근거한 절차로 전환된다. 울산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보다 넓어진 9개 기관이며, 별도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검증을 맡는다.
대상 기관은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관광재단이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후보자는 병역과 재산등록, 납세·체납 실적,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는 청문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시장에게 후보자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 항목에는 직무수행 능력과 병역, 준법의식, 도덕성, 공정성,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포함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약의 법적 한계를 보완한 검증 체계를 토대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2018년부터 시의회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료 제출을 강제하거나 충분한 검증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정은 지방의회 인사청문 권한을 법제화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표결 전에는 처리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전임 시장 재임 중 지연된 조례가 김상욱 시장 취임 뒤 임시회에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