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점 농도 입증 부족…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측정 26분 전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추정치도 약 0.027%에 그쳤다.
음주 측정에서 처벌 기준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50대 택시 기사 A씨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 운전할 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쉬던 A씨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낮 12시 46분께 측정한 결과 0.03%가 나왔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현행 처벌 구간인 0.03% 이상 0.08% 미만의 시작점이다.
재판부는 식당 결제 시각이 낮 12시 6분이어서 실제 음주 종료 시점은 그보다 앞섰다고 봤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측정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최소 40분 이상 지난 뒤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측정 26분 전 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승 폭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당시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 2~3잔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했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반영해 계산한 운전 당시 추정치는 약 0.027%로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운전 중 사고가 없었던 점과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에 적힌 말 더듬거림, 약간 붉은 혈색 역시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해당해 객관적인 주취 상태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