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26분 뒤 0.03% 측정…법원은 무죄 판단
핵심 요약
부산의 택시기사 A 씨가 음주 후 약 1㎞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 26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최저 기준과 같은 0.03%였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에 미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법상 처벌의 최저 기준인 0.03%였다. 재판부는 이 수치가 운전을 마친 뒤 측정된 만큼,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에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택시를 몰아 차고지까지 이동해 주차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운전 시점보다 26분 뒤 이뤄졌다. 재판부는 음식값을 결제한 시간 등을 검토해 마지막 음주부터 측정까지 최소 40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 시간 차이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됐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A 씨가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 구간에 있었다면, 26분 전 운전할 때의 수치는 측정 결과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상승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측정값이 처벌 기준과 같은 0.03%였더라도 이를 앞선 운전 시점의 수치로 곧바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A 씨의 체중과 체질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처벌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