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멈춘 수영만서 요트 출항 계속…보험 공백 우려
핵심 요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일부 업체가 국내외 관광객을 태우고 출항을 이어갔다. 영업용 요트 23척이 정지 대상이지만 온라인 예약이 계속됐고 관광객들은 관련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사고 시 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유료 영업 입증이 어려워 단속 실적은 1건에 머물렀다.
재개발로 운영이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가 관광객을 태우고 출항을 이어가는 현장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폐쇄된 주차장과 매표소 주변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오후 들어 국내외 관광객 30여 명이 직원 안내를 받아 계류장 안쪽 요트로 이동했다.
관광객 상당수는 영업정지 사실과 사고 시 보험 적용이나 피해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예약한 20대 국내 여행객은 예약 과정에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현장에서 환불 가능 여부를 걱정했고, 외국인 관광객은 가이드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 탑승 장소에 왔다. 현장 영업 업체들은 이날도 온라인에서 요트 투어 예약을 받고 있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한 해 70만 명이 이용하고 부산 관광 요트의 약 90%가 계류하던 거점이지만, 재개발 추진으로 지난해 12월 계류 허가가 끝났다. 선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부산시도 공시송달 절차를 마쳤다. 현재 남은 선박 43척 가운데 개인 레저용 20척을 뺀 영업용 23척은 모두 영업정지 상태다.
영업정지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무등록·무허가 영업 사고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해경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적발은 1건에 그쳤다. 하루 1∼2건의 신고가 접수돼도 유료 탑승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업체가 지인이나 기존 예약자를 무료로 태웠다고 주장해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출항 금지 서약과 계도를 진행 중이며 일부 업체의 몰래 영업이 이번 주 이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