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전 시장 저우셴왕, 뇌물 수수로 14년형
핵심 요약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이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직책을 이용해 6050만 위안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거나 받으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논란 이후 공직을 거쳐온 그는 올해 1월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했다.
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과 이자는 전액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가 직책을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과 부동산을 받거나 받으려 한 금액이 6050만 위안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저우셴왕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황스시 당서기와 우한시장, 후베이성 부성장 등을 지냈다. 당국은 지난해 7월 그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1월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를 이유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적용 혐의에는 공적 기구의 사적 이용과 권력 남용, 권력과 돈의 거래, 거액의 국유자산 손실 위험 초래가 포함됐다.
그는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 1월 초 4만 명이 참석하는 춘절 모임을 허용했고, 중앙정부가 지역별 대응을 주문한 뒤 사흘 만에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을 봉쇄했다. 감염병 정보 공개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CCTV 인터뷰에서는 지방 공무원은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해 책임을 돌린다는 비난을 샀다.
저우셴왕은 당시 후베이성 당서기 장차오량, 후베이성장 왕샤오둥, 우한시 당서기 마궈창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우한 F4’로 불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0년 2월 장차오량과 마궈창을 교체했다. 저우셴왕도 방역 대응의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시장직은 유지했으며, 2021년 1월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으로 옮겨 2023년 1월까지 재임했다. 이번 판결은 그의 공직 경력과 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