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찾은 탈북민단체 활동가 6명 입건
핵심 요약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를 논의하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활동가 6명이 입건됐다.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포로 2명의 의사 존중과 강제 북송 방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한국인 활동가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외교부는 이들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건된 이들은 서울에 기반을 둔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소속 활동가들이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물렀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포로들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두 사람이 직면할 위험도 설명하며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논의 대상인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초 러시아를 위해 전투에 투입됐다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붙잡혔다. 두 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의 추천서가 요구됐지만, 일정이 촉박해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한국 정부의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국 국민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여행금지 국가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활동가들의 혐의와 조사 경과에 관한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