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방문 승인 놓고 활동가·외교부 공방
핵심 요약
우크라이나를 허가 없이 방문한 인권활동가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활동가들은 통일부 장관 추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외교부는 특정 부처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가 기준의 적용 방식과 인권활동에 대한 이동 제한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권활동가들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활동가들은 외교부가 통일부 장관의 추천서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특정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허가 없이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탈북민을 포함한 활동가 6명은 러시아를 위해 전투에 투입됐다가 2025년 초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처우를 논의하려고 약 두 달 전부터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요구받은 서류를 보완했으나 5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잡힌 일정 전에 추천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막판에 통일부 장관 추천을 요구받았지만 통일부가 이를 발급할 근거가 없어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행은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현지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을 설명하고, 인권단체가 마련한 지원 물품과 응원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후 이들의 방문과 관련해 고발했고, 경찰은 이달 초 활동가들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예외적 여권 사용 사유 가운데 관할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아 국익 관련 임무나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자지구로 향했던 한국인 2명은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선박이 나포돼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와 유사 사례에서 경고로 종결한 전례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동의 자유 제한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고 과도해서는 안 되며, 현행 규정이 인권활동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