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 배달 14·18일 휴식…신선식품 접수 제한
핵심 요약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의 휴식을 위해 14일과 18일 소포배달 업무를 조정한다. 13~18일 접수 소포는 2~3일 늦어질 수 있으며 신선식품은 13~19일 접수가 제한된다. 폭염기 배달 규모 관리와 업무 정지권 안내,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우정사업본부가 광복절 연휴 전후인 14일과 18일 이틀 동안 집배원 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휴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을 전후해 13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우체국 소포는 통상적인 배달 일정보다 2~3일 늦게 도착할 수 있다. 냉장·냉동 관리가 필요한 신선식품은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지 않는다.
이번 하계휴식 대상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하고 우체국 소포배달 업무를 맡은 소포위탁배달원이 포함된다. 8월 14일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가 정한 ‘택배 쉬는 날’이다. 2020년 처음 시행된 뒤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지며 정례적인 휴식일로 자리 잡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일부터 ‘폭염기 소포우편물 안전소통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14일과 18일 일부 집배원이 출근하더라도 소포배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전체 배달 규모를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상이 악화되면 집배원이 업무 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도 장기간 병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지급하고, 초기 증상과 예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직원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배달 지연에 대한 이해와 제한 기간 중 신선식품 접수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