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노동자 이직 위약금 논란…정부 시정 착수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한 계약과 각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이직하면 매달 2천 달러를 내도록 한 조항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측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계약과 각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해당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공식 문서를 통한 시정 요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대외노동청 한국 주재 사무소를 상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을 제한하는 계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용허가제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이직 제한이며, 인신매매에 해당할 소지도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의 시정 결과를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2025년 무렵부터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자국 노동부 산하 대외노동청이 요구한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한국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직장을 옮길 경우 위약금 2천 달러를 매달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 문제와 권고사직, 합의사직, 해고 등 노동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이직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각서가 인신매매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공식 시정 요구와 현지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계약 관행의 변경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