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전 대통령 딸 자금세탁 방조…스위스 은행에 53억 벌금
핵심 요약
스위스 법원이 롬바드 오디에 은행에 자금세탁 방조로 53억 원 벌금을 선고했다. 은행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전 계좌 관리인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카리모바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수감 중이며, 관련 자산은 2조 원에 달한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프라이빗 뱅크 롬바드 오디에가 전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00만 스위스프랑(약 53억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은행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위스 법원은 롬바드 오디에와 전 계좌 관리인이 카리모바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왔다고 보고 지난 4월 재판을 시작했다. 법원은 4억 스위스프랑(약 7천100억 원)이 넘는 문제의 자금에 대해 압수 명령을 내렸으며, 전 계좌 관리인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롬바드 오디에는 2012년 자금세탁 의혹을 스위스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카리모바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철권 통치한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장녀로,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는 가수, 보석업체 경영자, 외교관 등으로 활동하다 2014년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으며, 범죄조직 구성과 갈취, 횡령 등 혐의로 가택 연금과 투옥을 거쳐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더 오피스'로 알려진 범죄조직은 2005년과 2013년 사이 수억 달러를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스위스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전 카리모바가 석방되거나 스위스로 인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소송 절차를 중단했다.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지에 있는 카리모바 연루 자산은 약 14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 외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카리모바는 범행 일체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