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 반박
핵심 요약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느라 계엄 해제 표결을 늦췄다는 주진우 의원의 증언을 반박했다. 본회의 개의 시각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12월 4일 오전 1시로 정해졌고 0시 42분 전체 의원에게 통지됐다. 우 의원은 표결 준비가 0시 56분 완료됐으며 허위 사실이 반복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 본회의 개의를 늦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증언을 13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 의원은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기고도 표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이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본회의 개의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해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정했고, 국회사무처는 0시 42분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를 문자로 알렸다. 공식 시각보다 먼저 표결하면 의원의 표결권 침해와 절차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 우 의원의 반박이다.
당시에는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본회의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들조차 진입하기 어려웠다. 우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0시 56분 안건 등록을 마쳐 표결 준비가 완료됐으며, 사전에 통지한 오전 1시까지 기다렸다가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할 위험까지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이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아니라 국회 출입 봉쇄와 갑자기 앞당겨진 본회의 시각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관련 경위를 저서 ‘넘고 넘어’에 기록하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같은 주장의 재유포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