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 고체연료 원료·공정 기준 완화
핵심 요약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펠릿 성형 의무와 저위발열량 기준은 완화되고 허가 단계의 계획 제출과 성분 확인은 강화됐다. 전북도는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연료 생산을 연계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전북에서 시작된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정으로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용 가능한 보조원료는 콩대와 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을 비롯해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 비산먼지 방지 조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펠릿 성형 의무도 면제된다.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저위발열량 기준은 ㎏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 제도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하도록 해 수분 함량과 발열량을 일정하게 맞추기 어렵고 생산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4년 기한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만든 우분 고체연료 210t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 연소하는 시험도 실시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조원료 혼합과 생산공정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번 개정에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규제가 완화된 대신 허가 절차는 강화돼 배출시설과 처리업 허가 때 생산·공급계획과 원료별 혼합비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한 사업을 확대해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