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경기도 법인세 공유 구상 비판
핵심 요약
이상일 용인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50%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했다. 7조원 규모 재정 적자의 채무 성격과 상환 기간을 먼저 점검하고 현금성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교부 단체 전환을 정부와 협의해 자체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가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의 재정 비상에 따른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넘기는 방식이라며, 실제 추진될 경우 시·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와 비상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적자를 구성하는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 상환 기간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세원 조정에 앞선 면밀한 재정 진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한 배경으로는 민선 7기와 8기에 시행된 다수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목했다. 이 시장은 세출 구조조정 없이 시·군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가져가는 해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현금성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정책의 성과는 경기도가 내세우고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할 별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대응은 시·군 세입을 공동화하기보다 기존 지출과 재정 부담 구조를 먼저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