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유 구상에 제동
핵심 요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경기도가 밝힌 7조원 재정 적자의 성격을 검증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 전환과 시·군 부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오전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고 31개 시·군이 거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 재원으로 돌릴 경우 시·군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용인과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주요 세입원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밝힌 7조원 규모 재정 적자의 채무 성격과 상환 기간을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시·군 세입 조정보다 현금성 지원 사업을 포함한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대응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이 함께 활용하는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7·8기부터 늘어난 현금성 지원 사업이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줬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중에는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비용 분담 구조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정책 성과를 내세우면서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시·군에 지우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