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직원 폭언·갑질로 해임…징계까지 석달
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갑질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시의회 인사위는 지난 28일 해임을 의결했고, 신고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징계까지 석달이 걸리며 제도적 문제와 2차 피해 논란이 제기됐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구의회 소속 5급 전문위원 A씨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인정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며, 해임은 지방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수준이다. 용산구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인사위 결정에 따라 A씨를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산구의회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5월 초 A씨가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 발언과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왔다며 구의회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고, A씨는 해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석달 가까이 걸리며 제도적 문제와 2차 피해 논란을 낳았다.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신고 직후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같은 달 시의회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구의회 감사 권한이 용산구청에 있다며 반려했다. 이후 용산구청이 재조사해 다시 징계를 요청하면서 해임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A씨의 분리 조치가 미흡해 2차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 감사·조사업무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번 결정이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내 괴롭힘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의회의 예방 제도 보완과 실태조사, 교육을 촉구했다. 공현주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용산지부장은 지방의회의 폐쇄적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 갑질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