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온열질환 진단 구민에 연 1회 보험금
핵심 요약
용산구가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확정 진단을 받은 구민과 등록외국인에게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한다. 필요 서류를 갖춰 상담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서울 용산구가 2026년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새로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의료기관에서 보장 대상 온열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연간 한 차례 1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외국인도 동일한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보험이 보장하는 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일과성 열피로, 열성 부종 등을 포함한 10가지 온열질환이다. 단순한 증상만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확정 진단이 있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진단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이번 진단비 항목은 기후변화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과 가까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에게 자동 적용되며, 현재 보험 계약의 보장 기간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보험금 청구와 준비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전화 1522-3556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신설된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상황을 챙기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