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어린이정원 주택 활용에 제동
핵심 요약
용산구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부지 활용 검토에 반대했다. 공원의 역사성·상징성·공공성과 특별법상 조성 원칙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용산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용산구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공간을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중인 방안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과 적정 주택 규모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구는 단기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크게 확대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하고 미래세대에 넘겨줄 국가적 자산의 가치도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을 일반적인 개발 후보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품은 국가 자산으로 규정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부지의 최종 활용 방식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정해야 한다는 것이 용산구의 입장이다. 역사와 문화, 생태가 함께하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 공원의 미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서울시·용산구·주민·전문가가 정책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구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