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원부지 주택 전환에 반대 입장
핵심 요약
용산구가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했다. 현행 특별법상 미군기지 본체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와 서울시, 주민, 전문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가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장기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이곳을 개발 가능한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면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고 공원 내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크게 확대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하고, 미래세대에 넘겨줄 국가 자산의 가치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가 제시한 제도적 근거는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다. 이 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해당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런 원칙이 용산공원의 성격을 주택 개발이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명확히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의 미래 경쟁력이 역사와 문화, 생태가 함께하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를 비롯해 주민과 전문가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한 뒤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앞으로 정부·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공원의 공공성을 지키고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