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원부지 주택 전환에 반대 입장
핵심 요약
용산구가 용산공원 일대의 주택공급 추진 방안에 공식 반대했다. 특별법상 공원 조성 원칙과 국가 공공자산의 가치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서울시·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가 6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원 부지를 주택 물량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면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공간을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을 일반적인 개발 후보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품은 국가 자산으로 규정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거나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거 기능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은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공공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 입장의 근거로는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러한 법적 틀이 해당 부지를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미래세대에 넘겨야 할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다루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의 경쟁력이 역사·문화·생태가 함께하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주민, 전문가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공원의 공공성을 지키고 구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