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화 충돌…서울시, 녹지 보존 고수
핵심 요약
서울시와 용산구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했다. 현행 특별법상 주택 건설에는 공원 외 용도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제개편안의 임대차시장 부담을 지적하며 민간임대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용산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원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염을 겪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시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과 준공업지역 활용으로 확대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방향을 재확인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30만㎡에 조성돼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 전에 일부 공간을 먼저 시민에게 공개한 형태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서구 공인중개사 김용혁씨는 다주택자 제약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속에 세입자가 갈 곳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강세인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를 배려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소득 없는 고령층의 지역 이탈 가능성을 짚었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등 가용자원을 동원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