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민 1000명, 어린이정원 주택 검토에 화환 시위
핵심 요약
용산구 주민 1000여 명이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며 화환 약 300개를 준비했다. 주민들은 8일 화환 설치와 성명 발표를 진행하고 용산공원의 당초 계획 유지를 요구한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토양 오염 조사·정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 용산구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이 8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 주택 공급 반대 화환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정원 부지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주거 환경 악화와 주변 주택의 자산 가치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민모임은 용산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라고 요구하며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주민들은 각자 비용을 부담해 화환 약 300개를 마련하고 있다. 시위는 애초 10일이나 11일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말인 8일로 앞당겨졌다. 화환에는 공원이 빈 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라는 뜻과 어린이정원을 개발 대상이 아닌 국민의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요구, 주택은 다른 곳에 공급하고 공원은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주민모임은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자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도 화환 약 100개를 설치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약 300만㎡ 가운데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을 운영한다. 지난달 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 부지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활용 면적과 용적률, 공원 존치 범위를 토대로 공급 규모를 살피고 있다. 실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조사·정화가 필요하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만들고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주택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거나 해당 부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의 일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