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원 주택화, 법 개정·기반시설 관문 겹쳐
핵심 요약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국가공원 용도 변경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시 협의도 거쳐야 한다. 기존 용산 공급사업도 착공과 인허가가 지연돼 단기 공급 효과에는 한계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보유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아우르는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약 30만㎡ 규모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신규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가공원으로 정해진 부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지 검토에는 지난달 어린이정원 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관계부처는 활용 면적과 적정 용적률, 공원 존치 비율을 토대로 공급 가능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주택 건설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며, 이후에도 교통망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용산 일대에는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 최대 1만 가구, 캠프킴 2500가구, 501정보대 150가구를 포함한 총 1만3501가구 공급계획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착공 목표는 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가 2028년, 캠프킴이 2029년이다. 국제업무지구의 공급량도 정부가 제시한 최대 1만 가구와 서울시가 검토하는 8000가구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어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캠프킴은 당초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물량을 늘리면서 공원·녹지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가용지가 부족하고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개발의 특성상 용산어린이정원을 추가해도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중심업무지구로 육성할 핵심 입지를 단기 공급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 역시 도시 경쟁력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