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활용에 구·서울시 제동
핵심 요약
용산구가 용산 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에 공식 반대했다. 구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 원칙과 국가 공공자산의 가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공급 활용에 반대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용산구가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는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장기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주택 물량 확보를 이유로 국가적 공공자산의 성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이 개발을 기다리는 일반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함께 지닌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공원 조성의 본래 목적과 국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 같은 법적 원칙이 해당 부지를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활용 방안이 거론된 뒤 국토교통부는 5일 관련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의 녹지를 유지·관리할 책임을 언급하며 용산공원의 일부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용산구는 정부와 서울시, 구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