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파트서 택배기사 지팡이 피습
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택배기사가 고령 입주민의 지팡이에 맞아 다쳤다. 바디캠에는 피해 기사가 남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과정이 담겼다.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 기사가 고소하면서 가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고령의 입주민에게 지팡이로 폭행당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한 피해 기사 A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명치 부위를 강하게 맞았다. A씨는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성은 지팡이로 A씨의 낭심 부위를 다시 찌르려 했고, A씨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허벅지까지 다쳤다. 당시 바디캠 영상에는 남성이 자신이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고도 엘리베이터가 출발했다는 취지로 화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A씨가 내부에서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동안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은 다른 입주민이었고, A씨는 문 밖에 남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남성이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배송 현장에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때마다 사과하고 상황을 넘겼다. 이번 폭행 뒤에도 택배회사에 민원이 접수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 신고를 망설였다.
A씨가 경찰 제출을 위해 보관하던 바디캠 영상을 초등학생 딸이 우연히 보면서 가족도 충격을 겪었다. 딸은 아버지가 폭행당한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벌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남성이 끝내 사과하지 않자 고소를 결심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